공정위,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독일 자동차 기업 과징금 4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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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독일 자동차 기업 과징금 423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2.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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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아우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요소수 소요량을 줄이려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제한해 친환경차 개발경쟁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요소수 소요량을 줄이려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제한해 친환경차 개발경쟁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423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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