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대1 상향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갑) 은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최의원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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