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연 2.3% 금리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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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 2.3% 금리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2.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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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및 결제 가능
모임원 늘어날 때마다 '모임지원금' 지급
자료제공=토스뱅크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토스뱅크는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임통장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계좌에 모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지 않아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도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모임장'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 결제, 출금도 가능하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운영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줄였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스마트폰 푸시 알림이 전달된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 적용된다. 이번 혜택은 오는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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