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볼까…미성년 투자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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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볼까…미성년 투자 유의점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3.01.2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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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조사 결과 청소년 58% '세뱃돈 받아 주식투자 할 것'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 10년간 5000만원
주식 매입 후 자녀에게 증여·자녀 계좌로 주식 매수 시 증여세 신고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팬데믹 기간 불어닥친 '증시 열풍' 이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로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설날이 다가오면서 세뱃돈을 주는 쪽은 물론이고 받는 쪽도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최근 약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뱃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뱃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서 비과세 항목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받은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한다면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살부터 10살까지 2000만원, 10살부터 20살까지 2000만원을 증여해 총 4000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주식 선물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직계 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게 받은 주식의 경우는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총 1000만원이다. 

이에 직접 주식을 매입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자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식을 통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수익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증권사 혹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방문에 앞서 미성년자의 은행통장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하면 되므로 증권사나 은행 중 한 쪽으로 방문하면 된다. 만일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미성년자의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함께 연계해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자녀 도장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뒷자리까지)로 선택해 출력해야 한다. 증권사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이나 대리인(부모) 도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도 발급해야 온라인·모바일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 개설 후 증권사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이능서를 등록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은 신분증이 있을 시 직접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이미 100만개를 넘어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대신·미래에셋·유안타·삼성·신한·키움·하나·KB·NH증권)에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지난 2021년 8월 116만개 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매입 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후 바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증여 시점 시가는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매긴다.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해도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이뤄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만일 주식 평가액이 산정되는 2개월 내에 주가가 많이 올라 비과세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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