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사고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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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사고 대처법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1.2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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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 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
교대운전 전날 가입해야 효력 발동돼
설 연휴 시작 전날 사고 발생 가장 많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민족의 큰 명절 설이다.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로 전국민적 대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설 명절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설 연휴 기간 사고가 났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안내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까운 휴게소 및 영업소 등 안전지대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인척 등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이거나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상황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통해 친척 또는 제3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특약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잃어선 안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 일부 소형 승합, 1톤 이하 화물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과 렌터카 손해 담보 등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보험개발원 등이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걸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연휴 전날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3796건으로 평소보다 14.3% 많았다. 

사고 피해자도 설 연휴 전날이 평소 대비 17.8%(5732명) 많았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역시 평상시보다 25.1% 많았다. 올해 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명절로 지난해보다 교통량은 24% 이상 늘어 전국적으로 264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원은 이동인구 중 91.7%가 승용차를 이동하며 귀성은 설 전날인 토요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날인 월요일 오후에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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