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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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3.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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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다.

택배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의 거부, 투쟁 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CJ대한통운에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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