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발 저축은행 위기 현실화...3개월이상 연체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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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발 저축은행 위기 현실화...3개월이상 연체율도 증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1.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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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자산 보유액 3년새 4배 증가
법정최고금리 20%로 제한돼 수익성 악화
작년 3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 3.5%로 전년比 25.7%↑
"대손충당금 확보하고 PF 대출 회수 나서야"
서울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부동산 PF 위기로 촉발된 저축은행 위기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반면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어 자칫 '제2의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닥칠 위험이 늘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자산 보유액 3년새 4배 증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기에 대폭 늘렸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저축은행권 부동산 금융 자산 보유액은 2조원 수준이었지만 약 2년 6개월후인 작년 6월 말 8조원까지 무려 4배나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가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단기 차입금인 브리지 론과 부동산 PF 대출, 개인 사업자가 후순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사업자대출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자산 비중은 80%에서 196%로 2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경기는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이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도 허용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 신규 분양도 서울의 중심 지역도 일부 인기 단지와 타입을 제외하고는 한자릿수 경쟁율에 그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PF 대출을 회수하기에 점점 어려운 환경에 접어든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20%로 제한돼 수익성 악화

법정최고금리 추이. 자료=연합뉴스
법정최고금리 추이. 자료=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도 위기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연 20%로 제한했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더라도 이를 대출상품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저축은행권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예금의 경우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만기도 대출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비용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최고금리연동제 같은 대책을 시행해서 저축은행 수익성 보호와 저신용자의 사금융 이탈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3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 3.5%로 전년比 25.7%↑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3분기부터 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3.0%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분기에는 2.5%를 기록한 뒤 2022년 1·2분기에는 2.6%를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3분기에 0.4%포인트 상승했다.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작년 1·2분기에는 3.3%를 나타내다 3분기에 3.5%로 상승한 4조1463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한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으로 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3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부터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건전성 정도를 나누게 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손 쓸 틈이 없었다"면서 "미국 금리인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금 회수를 진행해 간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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