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美 세제개혁 본격 시행…중국·일본·유럽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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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美 세제개혁 본격 시행…중국·일본·유럽 초비상
  • 김현민
  • 승인 2018.0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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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면세 확대, 일본 법인세 인하, EU 미국에 항의

 

지난해말 미국 상하양원을 통과한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KIT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경제국인 미국의 법인세 인하, 해외소득 환류 감세 등의 조치로 미국 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각국 해외자본의 이탈 및 美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별 세율인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여타 국가들의 투자 감소와 기업이탈도 우려된다.

중국의 경우 해외자본 급격한 유출 및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지난해말 외국기업의 원천세 면제 조치를 시행하며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신을 보내 미국 세제개혁에 대해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등 미국 진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태세다.

우리나라도 미국 세제개혁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 /자료: 무역협회

 

<< 중국 >>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기업 원천징수세 면제 등 감세정책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조 위안의 세금 감면을 계획 중이다. 또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이므로, 국제적인 세금인하 경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수정책이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 요소이긴 하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까지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국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내 제조기업의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규제 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인 12월 29일 해외자본의 중국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내놓았다.

 

<< EU >>

유럽연합은 미국 세제개혁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재무장관들은 미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미국 세제개편안 중 일부 조항이 양자간 통상 및 투자교류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가능성 이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수출업자가 브랜드 및 기타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얻을 때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 게 되어 ‘불법 수출보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부 거래가 많은 은행, 보험 등 외 국 금융사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나 관계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유럽은 주장했다.

 

<< 일본 >>

일본 자동차업계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법인세 감소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요타, 혼다 등 美 현지기업은 연간 4,000억 엔(35억 달러)의 법인세 인하를 예상하고, 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현지 생산설비를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법인세 인하에 대응해 현재 실질 법인세율 29.97%를 임금인상과 혁 신기술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한해 2020년가지 최저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우리나라도 구체적 대응 필요 >>

무역협회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업계도 미국 세제 개혁의 세부 조항들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세제개혁이 미국의 경기호황, 미국 내 건설설비 투자 확대 등은 우리 수출여건에 호재로 등장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타격, 미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경우, 본사나 관계사로 지급하는 금액에 과세부담 이 늘어나면서 향후 본지사간 거래 및 관계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 /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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