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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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1.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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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바일·인터넷 뱅킹서 타행 이체 수수료 건당 500원
한용구 신임 은행장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세지 될 것"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작년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으로 추진됐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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