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시장, 외국계 기업이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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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시장, 외국계 기업이 장악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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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안팎' 아마존 1위, 2위는 MS
공정위 실태조사결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제약에 업체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공정위
공정위 실태조사결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제약으로 업체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공정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미국 아마존(AWS)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이 70% 안팎으로 업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위였고 구글과 네이버는 3∼4위를 다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호환과 데이터 이전이 어려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환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클라우드사 32개사와 클라우드사와 거래하는 고객사·유통 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3000여개사를 조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거래 조건과 경쟁 환경을 분석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MS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였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3위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고객사 중 79.9%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중 60%를 특정 회사와의 거래에 지출했다. 특정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고객사가 경쟁 클라우드 회사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업체를 바꾼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 없는 경우는 86%였다.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업체 전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5.3%, 불가능하다는 39.7%였다.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76.7%였다.

멀티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다는 고객사는 68.0%, 도입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어 미루고 있다는 고객사는 6.6%였다. 도입이 어려운 이유도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60.3%로 많았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이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규율을 위한 사전적 규제 입법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이동성, 상호운용성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의 EU 디지털시장법, 미국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클라우드 시장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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