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 'IRP·연금저축', 테슬라 주식 안부럽다…"절세 효과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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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IRP·연금저축', 테슬라 주식 안부럽다…"절세 효과는 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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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최고 16.5% 세액공제
디폴트옵션 활용할 수 있는 IRP
연금저축 적립금 지난해 말 160조원…지속적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100세 시대 도래로 안정적인 노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재테크족에게는 필수로 여겨지는 추세다.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저축…노후보장에 적합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RP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가입 기관에 따라 종류도 달라진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다. 다만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 이후 판매가 중단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한 두 가지 상품뿐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지만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다양한 증권사 상품들을 선택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딘다. 세액공제율 역시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을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할 일이 생기지 않을지 잘 고려해야 한다. 30세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수령까지 최소 2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은퇴자산 운용하기 위해선 IRP

IRP는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저율 과세)로 수령하도록 하는 계좌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계좌인 셈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 배당 상품 등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목돈을 넣어놓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인출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도 부과된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설 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다.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가입 경로(대면·비대면)뿐 아니라 납입금 성격(퇴직급여·자기부담금)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IRP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지만,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돼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적립금 지난해 말 160조원 돌파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은퇴자산의 규모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의 경우 2018년 135조2000억원, 2019년 143조4000억원, 2020년 151조7000억원, 지난해 말 160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IRP 시장도 성장했다. 2020년 말 34조4000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 올해도 지난 9월 말 기준 54조3000억원까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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