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죄…정리(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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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죄…정리(12/23)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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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에서 기업하는 죄 [한경]

‘심증과 정황’에 따른 수사도 문제다.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케이스다. 특검은 결정적 증거 없이 뇌물공여, 횡령 등 5가지 혐의를 씌웠고 1심 재판부마저 이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기업 총수 수사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이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나”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사설] 재계 5위 기업 회장 먼지 털기 수사 결과가 대부분 무죄 [조선]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일부 배임과 횡령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다. 재계 5위 대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들들 볶아댄 결과가 이것이다.

지난 정권에선 롯데 외에도 포스코, 농협, KT&G 등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이어졌다.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 수사 대상자들이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검사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권의 충견(忠犬)이 돼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수사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되고 있다.

 

[사설]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수정 해석, 너무 섣부르다 [중앙]

하지만 1심 판결만으로 공정위의 2년 전 결정과 삼성 로비를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이란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1심과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 판결이 달라지면 공정위 유권해석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러니 신뢰보호의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지만 날아가는 건은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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