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여부 결정 다음달로 미뤄져…장고 들어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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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여부 결정 다음달로 미뤄져…장고 들어간 이사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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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연임 여부 다음달 논의
DLF 리스크 털어냈지만 라임사태 중징계 남아있어
이사회와 긴밀한 협의 거쳐 거취 결정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연임 관련 거취결정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사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년 1월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 금융권의 다른 최고경영자(CEO)들도 교체 수순을 밟고 있어 손 회장의 연임 관련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DLF 대법원 판결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당시DLF사태관련 문책 징계로 인한 관련 소송을 3년간 이어가면서 손 회장의 금융지주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 남발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 회장의 징계가 취소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법리스크' 털어낸 손 회장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경영계획 등의 안건을 다뤘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다음 달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지만,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손 회장이 모두 승소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손 회장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 관련 징계·금융권 CEO 교체 수순 부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손 회장에게 라임사태 관련 징계는 부담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DLF 사례처럼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행정소송이 필요하다.

다만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라임펀드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LF 징계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내린 처분이지만, 라임펀드 징계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내린 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원에서 손 회장에 대한 DLF 징계가 인정됐다면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손 회장이 DLF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배구조법 위반은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소송은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한 것이기에 손 회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사 CEO들이 연임을 포기한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라임사태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했다. NH농협금융지주도 높은 실적을 달성한 손병환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회장으로 택했다.

이사회 내부 분위기 관건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손 회장의 경영능력은 고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만큼 이사회로부터의 지지도 굳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역시 고공행진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2조6617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연간 실적을 3분기만에 넘어섰다. 순이자마진(NIM) 역시 지난해 3분기 1.61%에서 올해 3분기 1.86%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내부 분위기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장동우 위원장을 포함해 노성태·박상용·정찬형·윤인섭·신요환·송수영 이사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이들이 손 회장의 편을 들어줄지,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우리금융 임추위는 금감원이 지난 2020년 초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리기 전인 2019년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해 연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우리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 소집일 30일 전까지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추위 개시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통상 주주총회가 3월 초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손 회장과 이사회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해진 게 없어서 내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외에 오늘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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