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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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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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원하는 고령자 증가, 노동시장 변화필요 
경총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경총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특징으로 꼽았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5%에서 52%로 6.5%p, 고용률은 44,5%에서 50.2%로  5.7%p 증가했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하고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며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자 가운데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고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2013년 71.5세에서 2022년 72.9세로 증가했다.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2만7441원)의 57.3%에 그쳤다. 퇴직 후 창업도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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