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승소…금융당국 "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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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승소…금융당국 "대법원 판결 존중"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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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이어 대법원서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데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9일 제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경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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