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인, 케냐 고법에 페이스북 2.6조원 피해보상기금 요구 제소
상태바
에티오피아인, 케냐 고법에 페이스북 2.6조원 피해보상기금 요구 제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동 메시지 조장, 폭력 부추겨
14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밀리마니 법원에서 머시 무테미(가운데) 변호사 등이 에티오피아 출신 의뢰인들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4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밀리마니 법원에서 머시 무테미(가운데) 변호사 등이 에티오피아 출신 의뢰인들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명의 에티오피아인이 케냐에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500억 케냐실링(약 2조6000억원)의 피해보상 기금을 요구했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메타가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동적인 메시지를 확대 조장해 동아프리카에서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중 1명인 아브르함 메아레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의 한 게시물에 부친이 에티오피아 중앙정부와 내전을 벌이는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과 연관됐다는 내용이 게시되고나서 대학교 직장과 연락처가 공개돼 괴한의 총격에 암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물을 메타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청원인인 피세하 테클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법률고문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혐오와 허위 정보를 부채질한다면 인권단체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케냐의 인권 변호사 머시 무테미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메타가 페이스북이 자행한 선동적이고 혐오적이며 위험한 발언으로 인한 증오와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케냐에 2500억 실링의 보상 기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