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주장
감세 정책 레이건 행정부, 쌍둥이 적자 기록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인 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으로 여야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율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서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이 대대적인 투자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의 이론적 토양이 되는 '래퍼곡선'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패해서다.
1978년 미국은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로서 무명에 가까웠던 시카고대 교수 아서 래퍼가 냅킨에 종(鐘) 모양의 곡선을 그려 제안한 '래퍼곡선'을 선거 유세 기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된 이 곡선은 세율이 적정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설명하면서 세율을 내려야 경제가 살고 나라 살림도 튼튼해진다는 '레이거 노믹스'로 발전한다. 래퍼곡선은 이후 감세와 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공급중시 경제학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 레이거 노믹스의 거품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래퍼곡선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실패한 케케묵은 래퍼곡선을 다시금 꺼내들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를 줄이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증가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먼저 소득세 감면의 경우 확실하지 않다. 가령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고소득 전문직 내지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은 현재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 공급량을 결정한다. 소득세 감면으로 같은 양의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줄어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어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 소득세 감면이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할 수 없는 셈이다.
법인세와 투자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 사업성,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부담, 법인세 납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단순히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단적으로 과거 저금리시대에도 기업들이 조단위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기업은 이자율과 법인세율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투자할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뜻이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득세를 낮춘다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보장도, 법인세를 깎는다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정책을 펼친다는 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상황에서 감세는 국가부채 증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소득이 증가할지, 투자로 기업 이윤이 늘어날지 불확실한 데 세율까지 낮아지면 세원 확보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래퍼곡선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0% 세율과 100% 세율 모두에서 세수가 0이 된다. 0% 세율은 아무런 세금도 걷지 않는 상태다. 100% 세율은 소득 모두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이 경우 아무도 투자와 노동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세수가 0이 된다. 래퍼곡선은 0%와 100% 사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세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최적세율보다 낮은 세율에서는 세율을 낮추면 세수도 감소하지만 이 세율보다 높은 세율에서는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한다고 본다. 문제는 최적세율보다 높은 세율구간은 사실상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며 국민을 착취하는 경제나 다름 없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은 최적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리기는 힘들다.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굳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정책을 펼칠 이유가 있을까.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래퍼 곡선에 근거해 감세를 추진하다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가 함께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를 맞이했다. 특히 재정적자는 레이건 행정부 이후 10년이 지난 클린턴 정부에 가서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바꿀 때에는 직접적인 효과외에 여러가지 경제여건이나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절실하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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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구분어려워 중대선거구통칭
1948년소선거구제
1973년9대국회 -13대국회중대선거구제
1987년민주화이후
1988년 13대국회 소선선거구제전환
2006년4대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원선거한해중대선거구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