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서 SK지분 지킨 최태원 회장...665억 받는 노소영 관장 항소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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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 SK지분 지킨 최태원 회장...665억 받는 노소영 관장 항소여부는 '불투명'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12.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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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혼귀책 사유 최태원 회장…665억 재산분할 판결
이혼재판 쟁점 '특유재산' 최태원 회장 측 논리 수용돼
노소영 관장 항소 여부 등 입장표명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4년간의 혼인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665억원. 역대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금액 중 최고액이다. 6일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혼 귀책사유는 최 회장에게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자료 1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며 상대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1억원은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결국 34년 간의 결혼 생활은 법원의 이혼 판결과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슬하에 최윤정(34), 민정(31), 인근(27) 세 자녀가 있으며 모두 SK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노소영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논리를 배척하고 이혼 소송 쟁점이었던 '특유재산' 부문에서 최태원 회장 측의 논리를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유재산' 쟁점, 최 회장 논리 인용한 재판부

이번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이다. 간단히 말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물려받은 것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결혼 전 상속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SK가 이동통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했던 대한텔레콤 지분에서 비롯된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2억8000만원에 SK로부터 매입했다. 이 때 주식매입에 쓴 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매입 대금 마련 및 절차에서 최종현 전 회장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기에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1297만여 주) 중 50%(648만여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6일 종가(20만9500원) 기준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다록 했다. 특히 법원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의 지분이 아닌 최 회장이 위자료와 분할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봤다. 법원은 노 관장이 SK그룹 내에서 직책을 맡은 적이 없는 등 SK㈜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두 사람의 이혼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4%, 노 관장은 0.01%다. 

노 관장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최태원 회장(가운데)과 장녀 윤정(왼쪽) 씨와 차녀 민정 씨. 사진=로컬라이즈군산 인스타그램 캡처

노 관장, 자녀 상속 위한 지분 요구?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SK그룹의 지주사인 SK㈜의 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 자녀 상속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상속·증여일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금액 산정을 해왔던 게 일반적"이라면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에 있고,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을 유지하며 대·내외적인 역할을 한 부분을 감안할 때 (증여·상속 재산에도) 일정 부분 기여가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슬하의 세 명의 자녀는 모두 SK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2020년 SK그룹 계열사인 SK E&S에 입사했다. SK E&S는 지난해 미국 에너지솔루션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집행하는 등 해외 신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차녀인 민정 씨도 2019년 8월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최근 SK하이닉스 미래전략담당 산하 부서에서 팀장을 맡은 민정 씨는 인수합병(M&A) 프로젝트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 1월 SK하이닉스와 벤처캐피털 GFT벤처스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를 넘어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녀 윤정 씨도 바이오 분야 핵심 계열사인 SK바이오팜에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 유학을 위해 휴직 중이다. 

1960년생인 최 회장의 나이를 감안할 때 후계구도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최 회장 사이 자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노 관장 편에선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매듭짓고 싶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장남 인근 씨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그는 아직 어리고 본인만의 삶이 있다"며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회장직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로 아들 스스로가 선택할 사안"이라면서도 "제 아이를 포함해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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