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내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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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내년 2월부터 시행"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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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오전 2~8시 방송 송출 금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2023년 2월부터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TV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동안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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