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책, '처벌규제→기업 자율예방체계'로 바뀐다
상태바
중대재해 정책, '처벌규제→기업 자율예방체계'로 바뀐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3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으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는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늘린다.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정부가 빠른 시간안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로드맵 이행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