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도 BRT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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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도 BRT 구축 가능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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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주·제주 등 36개 지역 추가 BRT 구축 가능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소도시도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해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에서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BRT 사업자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포함했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시행일인 12월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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