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편의점·카페에서 '제각각'…"계도기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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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편의점·카페에서 '제각각'…"계도기간이라서"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11.2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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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계도기간 1년간 과태료 부과 안해
매장마다 제각각 규칙 적용 "남은 것 일단 써야"
환경부 "참여형 계도 새로운 시도, 인식 변화 이끌 것"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이빨대. 사진=김솔아 기자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이빨대. 사진=김솔아 기자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3년 만의 확대 조치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을 앞두고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세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1년 동안은 규제 대상인 업장이 규칙을 어겨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장은 '제각각'…"계도기간이니 일단 쓴다"

규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이 도입되며 현장에서는 저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당 편의점 브랜드 본사는 규제 확대에 앞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편의점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브랜드 로고가 적혀있지 않은 검정색 비닐봉투였다. 점주는 "계도기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난 발주로 받았던 비닐봉투는 다 사용했고,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따로 비닐봉투를 구비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당초 모든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 비닐봉투는 2024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봉투는 종량제재사용봉투, 종이봉투, 다회용봉투, 생분해 비닐봉투 총 4종이다. 해당 점주가 제공한 검은 비닐봉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일반 비닐봉투와 생분해 비닐봉투에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몰랐다"며 "계도기간이니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편의점에서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봉투 구매를 권장하고 있었다.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에코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이날 매장 직원이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한 손님에게 규제에 대해 설명하며 종이봉투 구매를 권유하자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들고 가겠다"며 가게를 나섰다. 구매금액 1만원을 채우고 에코백을 받기 위해 상품을 더 둘러보는 손님도 있었다.

직원은 "매장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은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대해 잘 모른다"며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구해도 저 역시 교육받은 대로 계속 안된다고 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도 방문하는 매장마다 차이를 보였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대부분 본사를 통해 전달받은 방침에 따라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종이 빨대를 제공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종이빨대가 구비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빨대는 종이 소재로 교체했지만 정수기나 물통의 물을 마시려는 손님을 위해 일회용 종이컵을 비치해 둔 매장도 많았다. 환경부 방침에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종이컵으로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두·세모금컵')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기존에 플라스틱 주름빨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종이형 주름빨대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생분해 빨대도 사용해봤지만 쉽게 파손돼 손님들 불만이 많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참여형 계도로 인식 변화에 주력"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줄이되,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유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버틸 수 있을만큼 버틴다"는 목소리가 더욱 컸다. 

이에 환경부의 계도기간 도입 결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 전 1년 가까이 예고 기간을 둔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계도기간은 환경부가 밝힌 규제 확대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배경으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으로 인한 1회용 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를 꼽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t)에서 지난해 492만톤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를 통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캠페인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의 효과도 분기별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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