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화물연대와 관련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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