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대 기업 절반,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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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대 기업 절반,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경험했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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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불법행위 신속·엄정한 공권력 집행 요구
경총은 노동운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됐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국내 노동운동이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됐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주요 50대 기업의 절반가량이 노동조합의 시설 점거나 조업 방해 등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주요 50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0%가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경총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분석해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 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속노조의 현대제철지회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들었다.

기업들이 경험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 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하는 방향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 등을 원하는 답이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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