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하원 이어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감세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 가결되었다.
이로써 미국 법인세는 현재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8.5%로 낮아진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에 활력을 주는 요소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의 최대 국정과제였다. 법인세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새벽 미국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세제개혁 법안은 앞서 지난달 민주당의 반대 속에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감세법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가 감세안을 처리한 이후 31년만의 최대규모 개편안으로 평가된다. 당시 미 의회는 48%였던 법인세율을 36%로 인하하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70%을 50%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의 법인세율은 한국의 법인세율 22%보다 낮아졌다.
법인세는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은 국경 이동은 인건비, 세율, 혜택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해외기업 유치, 자국 기업의 해외공장 이전등을 추진하는데 이번 조치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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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현 기자ksh@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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