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률 기업처벌 항목 79%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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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률 기업처벌 항목 79% 개선 필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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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개선 방안 건의
전경련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형사처벌, 일자리 창출 저해"요소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전경련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형사처벌, 일자리 창출 저해"요소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주장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4개는 '글로벌 기준과 다르다', 12개는 '유사한 법률과 비교해 처벌이 과도하다'를 개선 필요 사유로 꼽았다.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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