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인 항공기는 고공에서 대기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운항 시간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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