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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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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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적신호 켜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함께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손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본안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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