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또 금리인상 전망…0.1%p라도 높은 곳에 예·적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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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또 금리인상 전망…0.1%p라도 높은 곳에 예·적금하려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1.0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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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이달 24일 '빅스텝' 전망
시중은행 5%대, 저축은행 6%대 예금 금리 도달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서만 수신자금 47조원 증가
'예금자보호법' 따라 각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3.00%까지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노마드' 족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며칠 안에 시중은행들이 즉시 수신금리를 인상했던 흐름에 따르면 이번에도 예·적금 금리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올해 마지막 한은 기준금리 결정일인 이달 24일 이후 대부분 5%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금까지 들었던 예·적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예·적금을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가입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만기일이 늦어지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금 금리 시중은행 5%, 저축은행 6%대 도달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2개월 기준 예금상품 금리는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까지 올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으로 최고 연 5.10%다. 이어 광주은행의 '호랏차차디지털예금'(연 5.00%),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연 5.00%), 국민은행 'KB 스타정기예금'(연 4.96%) 등이 뒤를 이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예금상품의 경우 국민은행 'KB스타정기예금' (연 4.96%),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72%),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연 4.70%),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연 4.70%) 순으로 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은 이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IBK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의 회전식 및 정기예금 상품은 최고금리 상단이 모두 6.00%에 도달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 한 달 새 47조원 증가

금리 노마드의 이동으로 은행권이 시중 자금을 대거 흡수하는 가운데 정기예금 해지와 신규 개설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중도 해지 건수는 24만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월에는 3주도 안 돼서 이보다 많은 건수의 해지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808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47조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지난달 초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급격히 자금이 이탈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9월에는 수신잔액이 1조3806억원 늘었다가 10월에 1조5759억원 줄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4%대로 올라가면서 3.3%인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5일과 7일 선제적인 금리인상으로 10월 수신 잔액을 8000억원 늘렸다.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12개월 기준 연 4.6%로 올리고,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해 연 2.5%로 올렸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의 경우 기존 이용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도 별도 해지나 재가입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입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 3.75%…머니 무브 이어져

앞으로도 이러한 '금리 노마드족' 들의 대이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연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2022년 금융 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를 통해 "국내 기준금리는 대외여건과 국내 물가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 3.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또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기에 각 은행과 저축은행마다 분산해서 예·적금을 투자하는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3분기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보호대상 금융사는 총 286개사다.

일각에서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저축은행까지 부실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적금 상품을 내놓은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연체율 등을 보면 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비율은 200% 이상, 연체율은 평균 3.5%가 기준이다. 가입한 상품이 예금보호가 되는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 가입상품 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각각 5000만원씩 가입하면 총 1억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만기 후 이자까지 계산해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해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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