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산 원유 12월 5일부터 상한가 적용 합의"
상태바
"G7, 러시아산 원유 12월 5일부터 상한가 적용 합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1.04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7개국(G7)은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진=EPA/연합
주요 7개국(G7)은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진=EPA/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주요 7개국(G7)은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 

G7 국가들은 지난 몇 주간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제품은 원유를 가공한 휘발유, 제트유 등을 일컫는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 추진 방침을 공개 천명한 이후 G7 및 유럽 국가들 사이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지수를 기준으로 원윳값에 할인율을 두기보다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구체적인 첫 상한선 수치를 조만간 책정할 방침이며, 가격 상한선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배럴당 40∼60달러 범위에서 상한선이 결정되리라 전망했고, 로이터도 63∼64달러 선으로 내다본 바 있다.

G7은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정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감산시 기준선인 브렌트유 가격 자체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G7은 가격상한제 도입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시키기 위해 입장을 타진해왔다. 앞서 호주는 동참 의사를 공개했으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G7의 합류 타진 대상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