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익 71억6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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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BBQ에 부당이익 71억6000만원 배상해야"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1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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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BBQ 로고, (우)bhc 로고. 사진=각사
(좌)BBQ 로고, (우)bhc 로고. 사진=각사 제공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2020년 2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hc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분리매각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을 두고 벌어졌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BBQ는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매년 정산 의무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이익금 편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부당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후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금일 판결이 서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와 bhc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부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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