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다음달 30일 사업 종료를 예고한 푸르밀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내달 9일까지 일반직·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는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을 지급하며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한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인 11월 30일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다음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통지했다.
푸르밀 노조는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푸르밀 노사는 오는 31일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경영진 측이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기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상생안을 마련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노조의 지적이 나온다.
앞서 푸르밀 노조는 이달 24일 사측과 1차 교섭을 통해 이번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김솔아 기자sola@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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