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통해 프롭테크와 상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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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통해 프롭테크와 상생할 것"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0.2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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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36년…전체 부동산거래의 60%만 중개사 통해 거래
개정안 주요 내용 '단일 법정단체', '협회 가입 의무' 등
이종혁 협회장 "법정단체 되면 손해배상금액 10억원으로 확대"
법정단체되더라도 '직방', '네이버부동산' 활용 가능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혁 협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프롭테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 통해 프롭테크업체와 상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프롭테크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36년…전체 부동산거래의 60%만 중개사 통해 거래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에게 꼭 거래해야한다는 인식이 뿌리잡지 못했다"면서 "전체 부동산 거래의 60%정도만 중개사를 통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컨설팅업체나 기획부동산 등 무등록 업체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총 24인이 참여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인데다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내부 정화작용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협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는 실거래신고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 등 이미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단일 법정단체', '협회 가입 의무' 등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협회의 단일 법정단체 명시 ▲개설등록자의 협회 가입 의무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 의무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의 지도·감독 근거 제시 등이 담겼다.

이 회장은 법정단체화를 통한 협회의 이익추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협회의 협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가 없어 수많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실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보상을 하는 등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법정단체가 되면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협회장 "법정단체 되면 손해배상금액 10억원으로 확대"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발표 화면. 사진=유태영 기자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발표 화면. 사진=유태영 기자

이종혁 협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공제금액도 현행 최대 1억원에 1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예방에 집중해 전세사기와 불법중개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선 ▲손해배상금액 10억원까지 확대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대국민 무료상담실 운영 ▲전세사기·불법중개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실시간 거래가액 정보 제공 ▲대국민 부동산관련 교육 실시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프롭테크업계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 협회장은 "일명 '직방죽이기'법이니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프롭테크업체들과 상생할수 있는 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프롭테크포럼에 제안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더라도 약 40%의 음지거래를 양지화시켜 시장의 파이를 더욱 키울수 있고, 그렇게되면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도 더욱 커질것"이라며 "협회와 프롭테크 업체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인중개사 사칭문제'에 대해선 이 협회장은 "유사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정단체가 되면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업무를 확실히 분리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단체되더라도 '직방', '네이버부동산' 활용 가능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이 의무화 되면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중개플랫폼으로 강제가입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마케팅 방법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히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이 된후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금과 월회비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그부분에 대해선 확답드릴 수 없다"면서 "다만 다른 자격사 협회가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등록금과 회비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차차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50만원의 등록금과 월회비 6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행정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각 200만원, 150만원의 입회비를 내야한다. 

프롭테크포럼 "독점화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훼손할 것"

공인중개사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직방, 모두싸인 등이 가입된 프롭테크포럼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프롭테크 기업 10여개사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법정단체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국회 방문과 의원 면담을 통해 한공협 법정단체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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