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포럼 - 패널토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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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포럼 - 패널토론 ⑤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11.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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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교수 "임금인상, 고용촉진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 있어야"

지난 10월 31일, 지역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J노믹스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포럼이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김인영 지역경제진흥원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 기업가 정신의 실상과 과제’를 다룬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J노믹스 시대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박시룡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하 토론 요약문.

박시룡 서강대학교 교수 : 시간제약상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즉 J노믹스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핵심만 짚는다면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해 공공부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업들은 이같은 J노믹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기업가정신 또는 기업환경측면에서 J노믹스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경제학 이론에 있는 개념일까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경제학에는 이런 용어는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골자가 임금을 높이고, 좋은 인재를 뽑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판 임금주도 성장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임금’을 ‘소득’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 소득이 증가하는 건 성장이란 말인데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면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주도 성장인가?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장’이란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기간산업을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달리 민간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의 룰을 세우고,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다. 부처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부처도 있지만, 사무자동화의 결과로 일손이 남는 부처도 많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일자리 전환으로 얼마든지 부족한 공공부문의 일손을 메울 수 있다.

당장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신규로 기업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종용해 일자리를 생성하더라도 뻔히 예견되는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등의 임금인상이 소비증대를 이끌어내어서 총생산을 견인한다는 측면만을 고려하는데, 이는 소득증가의 선순환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악순환도 가능하다.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간신히 망하지 않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인상에 견디기 어렵다. 결국 한국 경제에 임금인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기업과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 중에 어느 측이 더 많은지에 따라 J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임금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은 여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는 악순환이 방지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계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모든 임금은 기업별로 결정된다. 물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노조와 협회 간에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중심인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노총과 연합회가 최저임금협상을 한다. 그러나 이 협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한정된 것이다. 기계/전자 산업의 경우 약 60%의 기업들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물론 이 협정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결국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고용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에게도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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