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10년만 하락폭 최대...세종·인천송도는 2년전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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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10년만 하락폭 최대...세종·인천송도는 2년전회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0.1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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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량 가뭄속 최고가 대비 약 30% 하락
지방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상 제외
인천 송도, 2년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속에서 세종·송도 지역 아파트 가격이 2년전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들어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량 가뭄속 최고가 대비 약 30% 하락

세종시 새뜸마을 1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세종시 새뜸마을 1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최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1010 ▲4월 796건 ▲5월 1010건 ▲6월 573건 ▲7월 359건 ▲8월 240건 순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1단지 메이저시티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에 6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2년 4개월전인 2020년 6월 실거래가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작년 2월 기록한 같은 전용면적의 최고가 거래액(9억3000만원) 대비 31.7% 떨어졌다. 지난달엔 직거래로 4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시세대비 30% 낮은 실거래가 거래가 이뤄졌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4단지 세종센트레빌' 전용 84㎡는 지난 1일 4억9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같은 전용면적의 직거래 금액인 6억1000만원(1월)보다 19.6% 하락한 금액이다. 지난 2020년 7월 실거래가 수준에 근접했다.

지방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상 제외

이같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서울, 인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 들어 집값이 7.51% 하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둔 이유에 대해 "미분양 물량이 적고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된다. 세제 규제도 해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사라진다. 

인천 송도, 2년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와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10억원 넘는 실거래가를 기록했던 인천 송도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마스터뷰 21블록' 전용 84㎡는 지난 11일 6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같은 전용면적의 최고가(11억9000만원) 대비 42.8%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에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 7월에 7~8억원대 계약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점점 낮아지던 실거래가가 6억원대까지 떨어진것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 4일 5억43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최고가(8억7000만원)보다 3억3700만원(37.5%) 떨어진 가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경우 매수 수요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현 상황에선 선뜻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천 송도는 서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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