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가상자산 구매 불법 외환거래 5년간 2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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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가상자산 구매 불법 외환거래 5년간 2조원 넘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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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지난해만 1조원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구매 목적 이라는 송금 코드가 필요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구매 목적 이라는 송금 코드가 필요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5763건, 2조2045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 130건(780억원), 2021년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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