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지난해 1억원 금융투자수익 초과는 0.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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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지난해 1억원 금융투자수익 초과는 0.6% 불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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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 시행 유예해야
유동수의원은 정부가 1% 이하 소수를 위한 금투세 개편안을 추진한다도 지적했다.
유동수의원은 정부가 1% 이하 소수를 위한 금투세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제도 정비 등을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내년에서 2025년까지 유예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다. 대주주 요건은 현재 친족 등을 포함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5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수익 5000만원을 초과해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만9662명이었다. 수익 1억 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이었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수의원실이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000만원 초과 6만7281명(0.9%), 1억원 초과는 5만6294명(0.7%)이었다.
투자자의 ‘시드머니’로 불리는 실현손익 금액은 5000만원 초과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8749만원, 1억원을 초과한 경우 1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800만원에 불과해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4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281건, 2018년 7만9513건, 2019년 15만2417건, 2020년 29만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유 의원은“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유독 1%를 위한 대책"이라며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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