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올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 2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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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올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 236억원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9.2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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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매도 수수료 수입의 80%
막대한 외국계 증권사 수수료 수입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 수입으로 236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일년 동안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수수료 수입 상위 증권사 모두 외국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올해 상반기 23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92억8000만원이다. 올해 반년 동안 지난 한해 수입의 80%를 벌어들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 31억5000만원, JP모간 서울지점 29억9000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 26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수익 상위 5개 증권사가 모두 외국계 증권사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13억9000만원, 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 42조원…전체 72% 차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거래대금은 58조4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에 달했다.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상반기 15조1422억원으로 전체의 25.9%, 개인은 1172억원으로 2%에 불과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허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종목들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고 많은 개인이 우량주 중심의 주식 보유를 하고 있어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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