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군수시설이 국가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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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군수시설이 국가문화재 된다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7.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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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에 문화재 등록예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유달산 자락 목포시 온금동에 1838년에 지어진 조선내화(주)의 낡은 공장이 있다. 문화재청은 25일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을 근대산업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해방후 조선내화를 인수해 재건한 고 이훈동 회장의 회고록(성옥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는 1938년 7월 20일, 자본금 40만 엔으로 일본인 사토 등에 의해 설립됐다. 원료 및 제품 수송이 용이하게 목포항 선창과 맞닿은 곳에 자리잡았다.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 침탈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의 군수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조선내화는 해방후 미군정의 관재처로 넘어가 관리되다가 한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소위 적산(敵産) 불하다. 당시 목포에는 이렇다 할 산업 시설이 별로 없던 터여서, 해방 전까지 활발하게 가동되던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는 지역 재력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손용기 씨 등 당시 '목포 재벌'로 손꼽히던 사람들이 함께 조선내화를 불하받아 1947년 5월 15일,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했다. 지금의 조선내화의 창립 기점을 이때로 하고 있다. 그후 고 이훈동 회장이 1953년 인수했다.

현재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은 1947년 지금의 조선내화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건물 규모가 커졌지만, 1997년공장이 가동 중지되며 폐쇄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폐쇄될 때까지 철제생산에 필요한 내화벽돌 등 다양한 내화물을 생산해 포스코에 납품하던 산업시설이다.

이 폐공장은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 산업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원료의 반입에서부터 분쇄, 혼합, 성형, 건조, 소성(燒成) 등 생산과정의 전 공정과 현대화 이전의 생산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 근대기 산업사적인 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국가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예고했다.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내부(B동의 소성기 시설) /문화재청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C동 외부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아울러 문경 가은양조장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 공장은 1938년 건립된 양조장으로 생산을 위한 공간과 2층의 사무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독특한 평면 구성을 보이며 건축형태와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천장 상부에는 별도의 왕겨 층을 설치하여 양조과정에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고 있는 등 근대기 양조장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두 건의 산업유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 문경 가온양조장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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