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제약·바이오업 회계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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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제약·바이오업 회계방식 변경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9.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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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상 승인 전 지출 개발비 자산 인식
라이선스 매각 수익 우선 인식도 가능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회계 처리시 거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의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br>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임상 1상 승인 전 지출도 개발비 자산 인식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현 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이에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라이선스 매각 대가 수익 선인식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관련해서도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개발 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하다.

더불어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에서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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