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 아파트 입주자와 갈등 심화...피해보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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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화정 아파트 입주자와 갈등 심화...피해보상 난항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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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19일부터 2630억 주거지원 대책 접수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 없이 현산이 유리한 방식 추진"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예고…최대 등록말소 처분 전망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이 피해보상안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측은 "상호협의 없이 현산이 내놓은 주거지원대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산, 19일부터 2630억 주거지원 대책 접수 시작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총 2630억원이 소요되는 입주예정자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받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263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5년 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가구당 약 2억2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산이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대출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현산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현산 측은 "중도금 대위변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 없이 현산이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예정자 측.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예정자 측.

화정아이파크 계약자들은 현산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현산에 유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19일 오피니언뉴스와 통화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없이 주거지원 대책을 만들어 접수받고 있다"면서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돌려주고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배상하게 된다면 현산이 재시공을 10년, 20년 미루더라도 보상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약 해지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의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1000여명이 모여 현산 측에 실질적 주거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엔 용산 대통령실까지 4㎞ 거리행진을 진행한 뒤 대통령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예고…최대 등록말소 처분 전망

정몽규 HDC회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관련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 회장, 하원기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정몽규 HDC회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관련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 회장, 하원기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현산은 이달내 서울시로부터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산은 건설업을 지속할 수 없다. 그동안 쌓은 시공 실적도 모두 사라지게 돼 사실상 사업 수주도 불가능해진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엔 HDC현산에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지난 4월엔 하도급 업체 관리의무 위한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623만원을 내는 것으로 변경했다. HDC현산은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2단지 총 8개동 아파트 705가구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다. 지난 2019년 6월 분양 후, 오는 2022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전체 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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