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세금 소송 896억→300억대로…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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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세금 소송 896억→300억대로…대법 '파기환송'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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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제기한 세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하며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증여세 등 약 900억원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명예회장이 납부해야 할 최종 과세액은 종전 897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강남세무서장을 포함해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남세무서 등은 조 명예회장이 효성 등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배당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897억원의 과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2015년 3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 중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해 856억원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증여세를 포함한 약 513억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명의 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를 규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과도하다고 봤다. 조 명예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 해당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은 만큼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무신고라는 부정행위를 했으며 약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차명주주)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조 명예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조 명예회장의 과세 금액은 최초 부과된 897억원에서 300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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