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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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서 사실상 패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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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 4000만 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14일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 2500만 유로(약 5조 7000억원)로 소폭 조정됐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43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 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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