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해외진출 기업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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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해외진출 기업 부담 커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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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FS(역외보조금) 규제강화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IRA를 최대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IRA를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원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FS) 제도는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FS(Foreign Subsidies Regulation)규제는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역외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투자,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참여시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변호사는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법안 시행이전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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