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인플레 감축법' 양자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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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인플레 감축법' 양자 협의체 구성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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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전달
IRA 개정 없이는 미 행정부 행보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현지시각 7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정도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전하며 양국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도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이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협의 채널 구성 및 국체적 논의 의제에 대해선 추가 합의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또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디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백악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대미 협의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간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미 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의회의 입법 취지와 규정상 법 개정 없이 미국 행정부가 적극 나설 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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