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우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 휩쓸고 갔어도…내년 車보험료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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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폭우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 휩쓸고 갔어도…내년 車보험료 인하 전망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9.0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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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77.1%로 2017년 이후 최저
영업손익은 6264억원 흑자
업계, 추가 인하 반발…이미 4월 보험료 1.2~1.4% 인하
내년 초 재조정 여력 충분할 듯
사진=연합뉴스
대구·경북이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든 6일 오전 경주 강동면 지하도 앞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유발한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해 차량보험료가 인상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에 계절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 4월 이미 한 차례 차량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해 실제 조정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12개 손해보험사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총 5887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478억1700만원 가량이다. 

이 중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5004건, 추정 손해액은 406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수도권과 중부 지방 등에 집중호우로 차량 1만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달 8~23일까지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 피해 건수는 총 1만1988건, 손해액은 1637억원이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손보사 재보험 가입으로 손해율 상승 덜할 듯

침수 차량 피해가 대규모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에 가입해 실제 부담하는 손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태풍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피해액만 원수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약 4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피해액인 1416억원의 28.2%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간 기준 0.2%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역시 최종 손해액은 지난달보다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7년(7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발생손해액)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사고율 감소로 손해액이 줄어든 반면 보험 가입 대수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고율은 2019년 17.9%에서 2020년 15.5%, 2021년 15.2%, 올해 상반기 14.3%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해율이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626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2127억원(51.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당기손익(영업손익에 투자손익을 더한 값)은 9682억원에 달한다.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추가 인하 반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들고 영업손익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금감원은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로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우 올해 4월 이미 한 차례 보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은 연말까지의 손해율을 집계한 후 내년 4월에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손보업계는 지난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자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손보업계는 올해 추가 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자동차보험 갱신주기인 1년에 맞춰 보험료 조정을 연 1회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손해율과 이에 따른 영업손익 추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태풍 피해도 아직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기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업계의 누적 적자는 2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이외 다른 보험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흑자로 전환한 보험이 일부 있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업계 대처 나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확인 필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이번 태풍 피해로 손해를 입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 피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지급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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