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론스타, 속이고 튀었는데도…'판정 무효' 회의적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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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론스타, 속이고 튀었는데도…'판정 무효' 회의적인 까닭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9.07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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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Cheat and Run)로 볼 수 있어"
韓정부에 대해선 "`Wait and See` 정책, 자의적이고 비합리적"
한동훈 법무장관 "판정 취소, 충분히 가능하다"
통상 전문가 "국문 요지본에도 판정 무효 사유 없어"

 

법무부는 6일 중재판정부의 판정요지를 담은 국문 요지문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을 취했고 이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국문 중재판정부 판정요지문 中 발췌-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6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지난 10년 간 치열하게 펼쳐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심리한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국문 요약본을 공개했다. 국문 요약본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에게 외환은행 매각가 하락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가 하락분의 절반(2억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당시 상황에 대해 "2011년 10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론스타 측은 2012년 5월18일 이후에 외환은행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가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저질러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할 빌미를 줬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승인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연에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금융위가 인수승인 심사에서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고 법령상 심사기간을 도과(어떤 시기가 지나가다)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Wait and See' 정책이 정당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판정부는 판단 근거로 ▲한국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가격인하 후 성공을 축하한 점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꼽았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3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이같은 다수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1명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은 "매각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금융당국의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작위나 부작위가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밀접한 관련성(close connection)'이 존재해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금융당국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로 '가격인하를 위한 암묵적 압력(covert pressure)'을 들고 있으나 오직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1976년 발효한 옛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 협정'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industry'를 '산업'이 아닌 '공업'으로 해석해야 하며 론스타가 영위하는 금융업은 당시 협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금융업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 2011년 새 협정 발효 이전의 행위에 대한 론스타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할만한 취소 신청 사유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소송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1966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듭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10년을 분석하면 10% 내외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판정 무효'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전문가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오피니언뉴스'에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판정 요지 한글 문서는 어떠한 법적 권위도 없고 판정 무효 5개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문 판정 요지 문서로 볼 때 판정 무효 가능성은 제로(0)"라고 강조했다. 이어 "ICSID 협정 제52조의 판정 무효 신청 절차는 '먹튀', '속튀'와 전혀 무관하다"며 "심지어 ICSID는 판정이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판정 무효 선언을 못한다고 명백히 정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판정 무효 신청 사건 담당 특별위원회는 먹튀, 속튀를 들여다 볼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판정 무효 신청 절차는 판정이 옳은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옳은지 살피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판정후 120일이라는 무효 신청 시한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미 송달 받은 판정문 전문을 토대로 론스타 주식 매각에 '불법' 여부를 살피고 불법에 관여한 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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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보수 2022-09-08 09:56:22
론스타의 시작점은 민주당이다 당시 김대중이가 IMF 때문에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에 매각하라고 지시했고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가 경제부총리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론스타 관련 사안의 총책임자가 노무현 정부 핵심관료 변양호였고 추경호는 변양호가 발탁한 기재부 과장급 실무진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사도 재판도 총책임자인 변양호만 받은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론스타를 논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청문회 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묘부터 파헤쳐서 따지고 국회의장 김진표부터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