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차인 권리 옹호 위해 일해요" ...'세입자114' 대표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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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차인 권리 옹호 위해 일해요" ...'세입자114' 대표 이강훈 변호사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0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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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편에서 법률상담하기 위해 작년 9월 설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미반환 관련 상담 많아
독일 베를린 세입자 협회 운영방식 참고해 설립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주택세입자 법률상담센터 세입자 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피니언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주택세입자 법률상담센터 세입자 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피니언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난…'. 모두 세입자들을 울게 하는 단어들이다. 

항상 '을'의 위치에서 법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20인이 뜻을 모았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지난해 9월말부터 시작한 공익단체다. 수십년 전부터 세입자 권리보호에 앞장섰던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정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다.

'세입자 114'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를 만나 단체 설립 계기와 활동 내용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세입자 편에서 법률상담하기 위해 작년 9월 설립

-'세입자 114'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기존에도 여러 기관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관련 상담은 하고 있었지만,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기존 기관들에 문의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해 9월말부터 세입자들의 권리옹호를 돕기 위해서 전화로 세입자 법률상담을 하는 '세입자 114'를 개소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센터 설립절차를 밟아 민변 소속 20명의 변호사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측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세입자 114'에서 상담해주는 변호사들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하루에 2시간씩 법률상담을 한다. '프로보노'(전문직의 재능기부 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활동한다. 세입자 권리옹호와 관련돼서 법률상담뿐만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주로 상담받는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지만 상담 내용은 주로 청년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문제가 많다. 50대 이상 분들은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들이 상담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 '세입자 114'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하루 상담시간(2시간) 동안 적을때는 3명, 많을때는 6명 정도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미반환 관련 상담 많아

-주로 상담받는 내용은 무엇인지. 

▲올해 초까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았다. 문서화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야하는지 서로 전화로만 이야기해도 인정되는지 등의 문의가 많았다. 임대인들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다르게 알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세입자를 통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처음 겪는 문제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곳저곳 문의해보다가 이곳에도 전화한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문제는 이미 문제가 터지면 원금을 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의 전재산이거나 수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방법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 안전하게 보증금 대출받는 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들의 말만 믿고 계약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수천, 수억원의 전재산이 걸린 계약인데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집주인의 인감증명도 갖고 있지 않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달 말에 창립1주년을 맞아서 재정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 센터 설립때는 변호사들에 일부 후원을 받았다. 아직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점 대중에게 알려지고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면 재정상태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입자 114 홈페이지. 사진=캡쳐
세입자114 홈페이지. 사진=캡쳐

독일 베를린 세입자 협회 운영방식 참고해 설립

-센터 설립 때 참고한 외국 단체가 있나.

▲독일 베를린 세입자 협회를 많이 참고했다. 2020년에 베를린 세입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대표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단체를 만들고 세입자들이 한달에 10유로 씩 회비를 내서 재정을 운영한다.

세입자를 위해 상담하면 베를린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 유럽 선진국들은 주거권과 관련된 내용은 세입자협회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했기 떄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임대차 2법'이 세입자 권리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있나. 

▲기존에 없던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은 임차인으로서 내가 행사해야되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는 시기였다. 임대차 2법이 생기기 전엔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달갑지 않았다. 대부분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니까.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거나,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자신들이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거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현안들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택임대차 행정을 맡아서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차사업자 등록·말소 등의 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없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 임대차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한 반지하, 옥탑방 같은 불량주택을 단속해야한다. 임대차보호법을 좀 더 정교하게 개정한 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민원, 보증금 미반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한다. 외국에선 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대인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임대사업자가 100% 등록돼있다.

또 임대 행위를 하기 위해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임대인으로서 이른바 갑질을 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과태료나 임대인 면허 박탈 등 제재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세입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세입자들이 임차인으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명확하게 행동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임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수 있다. 또 하나는 요구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

주택 품질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를 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충분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특별히 법전을 보고 공부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충분하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 막막할때 '세입자 114'나 다른 상담기관에 문의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센터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안티 젠트리피케이션'(공저,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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