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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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신설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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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 취약한 중소협력사 대상 인센티브 부여해 자발적 사고예방 강화 
전 공정 무재해 달성한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른 현금 포상 반기별로 실시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제도는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원) ▲500만원(50억원 미만) ▲800만원(100억원 미만) ▲1000만원(100억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이는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해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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