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행 4년' 신외감법 손본다...기업부담 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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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행 4년' 신외감법 손본다...기업부담 완화 위해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9.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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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구성해 논의
감사 시간·보수 등 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시행 4년을 맞은 신(新)외부감사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영향 뒤에는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br>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첫 회의 개최 

6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설립하고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기업, 회계업계,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은 신외감법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외감법은 지난 2018년 11월 회계개혁을 목표로 시행됐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였다. 

신외감법은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신외감법 이후 공과에 대해 기업과 회계업계 양측 의견을 공유하고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을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기업 "부담 커" vs. 회계업계 "감사품질 제고"

기업 측은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되고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 시간과 보수 증가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 상장사협의회는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 이전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시간과 보수 증가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수용도가 높아야 하며, 각종 제도가 맞춤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해 기업과 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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